공지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 시 무단양도 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자
- 2022년 10월 5일 11시 27분 43초
- 조회
- 1,226
최근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양도, 양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운동장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관리부서에 책임이 없으며 보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99조」
추후 양도, 양수 행위 적발 팀은 팀 등록 취소 및 운동장 사용이 제한되오니 올바른 축구장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