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절차
- 1개 아이디로 4타임 1타임당 3시간만 접수가능 합니다.
- 전월 3번째(3째주 아님) 금요일 13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 받습니다.("2022년 6월분" 접수부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
- 같은 일자 중복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상세 안내는 매월 접수공지를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 우장근린공원관리사무소 02-2600-4193
이용요금 및 시간
구분 | 회차 | 이용시간 | 사용료(원) | 비고 | ||
---|---|---|---|---|---|---|
평일 | 토·일·공휴일 | |||||
동절기(11월~2월) | 07:00~09:00 "구민테니스교실"(동절기11월~2월)1 | 09:00~11:00 | 2시간 | 8,800 | 11,440 | |
2 | 11:00~14:00 | 3시간 | 11,000 | 14,300 | ||
3 | 14:00~17:00 | 3시간 | 11,000 | 14,300 | ||
하절기(3월~10월) | 07:00~09:00 "구민테니스교실" (하절기3월~10월)||||||
1 | 09:00~12:00 | 3시간 | 11,000 | 14,300 | ||
2 | 12:00~15:00 | 3시간 | 11,000 | 14,300 | ||
3 | 15:00~18:00 | 3시간 | 11,000 | 14,300 | ||
사용료 결제
- 예약 후 12시간 이내 결제(미납시 자동 취소)
-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환불안내
- 대관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환불신청
- 팀 및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는 예약당일은 100% 환불, 예약다음날 부터 이용일 전일 까지는 90%환불, 이용당일은 0% 환불 (환불 불가)
- 우천, 폭설, 재난경보(호우, 태풍),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설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 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이용시 주의사항
-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시 이용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 모든 코트는 1타임당 4인이상 이용 바랍니다. (1인~3인 이용 자제)
-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및 동료와 함께 타고 오셔야 합니다.(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출입구, 통행로, 산책로 등의 불법주차는 특별단속 대상차량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 운동장내에서 물 이외에는 음식을 반입할 수 없고, 특히 음주, 흡연은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해당 시간 이용자 모두 최대1개월까지 예약이 불가합니다. (상대팀도 포함)
-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원 및 공원내 체육시설 에서는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를 금합니다.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드, 휠리스, 애완동물 등의 운동장 출입을 금합니다.
- 이용자 모두에게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하시기 바랍니다.(축구장 입구 재활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운동장 관리직원의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불응시에는 퇴장조치)
- 테니스장 이용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휴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이용시 지나친 고성(환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되지 않은 마이크 앰프사용등은 즉시 퇴장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기타 불편하신 사항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장공원관리사무실 : 02-2600-4193
☎ 강서구청공원녹지과사무실: 02-2600-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