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절차
온라인 예약 (4면/3~6코트 예약)
- 온라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PC/모바일앱)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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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강서구 내 거주지/회사 또는 강서구테니스협회 소속 클럽회원(이하 강서구민)
- 강서구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이하 비강서구민)
※ 강서구테니스협회 소속 회원의 경우 가입 시 정보확인 및 인증을 위해 1~2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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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 우선예약: 강서구민은 매월 세번째 화요일(09:00)부터 수요일까지 우선예약 가능
- 일반예약: 누구나 목요일(09:00)부터 월말(18:00)까지 예약가능 ※ 8월 기준
- 일반 예약일 7월 21일(목) 09:00부터 7월 31일 18:00까지
우선예약일 7월 19일(화) 09:00부터 수요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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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은 정기접수/수시접수 모두 포함하여 1아이디 당 1일 1타임(2시간), 1개월 5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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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약(2면/1~2코트)
- 장애인/노약자(만65세 이상) 우선배정
- 당일 접수(1일 1회 제한)
- 현장 관리사무소 내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온라인 예약을 하실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관리사무소에서 회원가입 후 현장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및 시간
회차 | 시간 | 사용료 | 비고 | |
동절기 (11월~2월) |
하절기 (3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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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7:00~09:00 | 무료 | -총 6면(1~2번 코트 현장예약, 3~6번 코트 온라인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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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00~11:00 | 09:00~11:00 | ||
2 | 11:00~13:00 | 11:00~13:00 | ||
3 | 13:00~15:00 | 13:00~15:00 | ||
4 | 15:00~17:00 | 15:00~17:00 | ||
5 | 17:00~19:00 | 17:00~19:00 | ||
6 | 19:00~21:00 | 19:00~21:00 |
시설 예약 관련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코트>
- 코트 예약자와 이용자가 동일해야합니다.
- 코트 예약 후 예약자 본인이 없을 시 부정예약, 무단양도로 규정하여 적발 시 이용제한 및 정지 조치됩니다.
- 예약자는 테니스장 이용에 앞서 사무실 관리자로부터 본인 확인 후 입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신분증지참, 직원부재 시 별도 확인 절차 예정)
- 예약시간 10분 경과 시까지 코트에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노쇼로 간주하여 대기자에게 코트가 배정됩니다.
- 모든 코트 당일 취소 불가합니다.
- 한달 간 당일취소 또는 노쇼 이용자 위반 조시사항 내용 적용됩니다.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금지
<1번, 2번 코트>
- 코트 내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50%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1인당 예약 횟수 제한 월 10회로 제한합니다.
노쇼에 따른 현장 대기 신청 안내
- 노쇼 발생 시 사용 시간 정시부터 대기 신청 가능합니다.(1인 1회)
- 순차적으로 대기 번호 부여 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예약 관련 위반 시 조치사항
1회: 경고(당일 즉시 퇴장) 2회: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3회 이상: 제한을 받은 날부터 3개월간 사용허가 금지 |
시설 이용 관련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절대 금지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절대 금지
- 테니스장 내 음주 행위 절대 금지
- 테니스장 내 허가되지 않은 구축물 설치 절대 금지
- 운동공간 내 물, 비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음식 반입 금지
- 지정된 화장실 이용
- 주차장 이용은 구립테니스장 이용자만 사용 가능, 이용 종료 후에는 출차
- 쓰레기는 구립테니스장의 입구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배출
- 이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
-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코트 출입을 금지
- 연습공 사용은 지정된 코트(6번코트)에서만 사용
- 시설 내 개인 홍보물 부착 금지 및 개인 물품 적치 금지
- 현장 관리자 통제 시 적극 협조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금지
시설 이용 관련 위반 시 조치사항
1회: 경고(당일 즉시 퇴장) 2회: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3회 이상: 제한을 받은 날부터 3개월간 사용허가 금지 |
☎ 체육관광과 : 02-2600-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