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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신청절차

온라인 예약 (4면/3~6코트 예약)

  1. 온라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PC/모바일앱)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회원
    • 강서구 내 거주지/회사 또는 강서구테니스협회 소속 클럽회원(이하 강서구민)
    • 강서구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이하 비강서구민)
      ※ 강서구테니스협회 소속 회원의 경우 가입 시 정보확인 및 인증을 위해 1~2일이 소요됩니다.
  3. 예약안내
    • 우선예약: 강서구민은 매월 세번째 화요일(09:00)부터 수요일까지 우선예약 가능
    • 일반예약: 누구나 목요일(09:00)부터 월말(18:00)까지 예약가능
    • ※ 8월 기준
      우선예약일 7월 19일(화) 09:00부터 수요일까지
    • 일반 예약일 7월 21일(목) 09:00부터 7월 31일 18:00까지
      • ※ 예약은 정기접수/수시접수 모두 포함하여 1아이디 당 1일 1타임(2시간), 1개월 5회 가능합니다.

현장예약(2면/1~2코트)

  1. 장애인/노약자(만65세 이상) 전용
  2. 당일 접수(1일 1회 제한)
  3. 현장 관리사무소 내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득이 온라인 예약을 하실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관리사무소에서 회원가입 후 현장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및 시간

회차 시간 사용료 비고
동절기
(11월~2월)
하절기
(3월~10월)
0 07:00~09:00 무료
-총 6면(1~2번 코트 현장예약, 3~6번 코트 온라인 예약)
1 09:00~11:00 09:00~11:00
2 11:00~13:00 11:00~13:00
3 13:00~15:00 13:00~15:00
4 15:00~17:00 15:00~17:00
5 17:00~19:00 17:00~19:00
6 19:00~21:00 19:00~21:00

예약 이용 준수 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유없이 10분 경과 시까지 코트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 예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금지

시설 이용 준수 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절대 금지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절대 금지
    • 테나스장 내 음주 행위 절대 금지
    • 테니스장 내 허가되지 않은 구축물 설치 절대 금지
    • 운동공간 내 물, 비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음식 반입 금지
    • 지정된 화장실 이용
    • 주차장 이용은 구립테니스장 이용자만 사용 가능, 이용 종료 후에는 출차
    • 쓰레기는 구립테니스장의 입구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배출
    • 이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
    •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코트 출입을 금지
    • 연습공 사용은 지정된 코트(6번코트)에서만 사용
    • 시설 내 개인 홍보물 부착 금지 및 개인 물품 적치 금지
    • 현장 관리자 통제 시 적극 협조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 예약 관련 위반 시
  • 예약 관련 사용허가 제한 대상 위반 시 조치사항
    - 이유없이 10분 경과 시까지 코트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 예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등
    1회: 현장계도
    2회: 경고(당일 즉시 퇴장)
    3회 이상: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 시설 이용 관련 위반 시
  • 시설 이용 관련 사용허가 제한 대상 위반 시 조치사항
    -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테니스장 내 음주 행위
    - 테니스장 내 허가되지 않은 구축물 설치 행위 등
    1회: 경고(당일 즉시 퇴장)
    2회 이상: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 기타 준수 사항 위반 시: 3회이상 반복될 경우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 기타 문의사항

    기타 불편하신 사항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구립테니스장 관리사무소 : 02-2600-6579
    ☎ 문화체육과 : 02-26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