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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에쓰-오일 TS&D 풋살장 이용안내 및 대관현황 제출 자료

작성자
최재호
등록일자
2025년 2월 14일 17시 41분 50초
조회
557



● 사용신청

익월분 사용신청 관내팀: 매월 세번째 화요일 13:00부터 18:00까지

익월분 사용신청 관외팀 및 수시접수: 목요일 13:00부터 상시

매월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는 총4(8시간)으로 제한 (개화축구, 개화풋살 중복신청은 불가)

 

● 운영시간

 

● 이용시 주의사항 

해당 시설물은 업무협약을 맺은 에쓰-오일 소유 체육시설로 강서구 공공체육시설과 이용수칙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팀은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주차는 에쓰-오일 전용주차장을 사용하되 회차별 주차 차량 대수가 제한됩니다.

  회차별 차량 20대 제한(상대팀 포함) 

  * 차량정보 등록 필요,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c50120@gangseo.seoul.kr / 제목: [차량등록] 이용일, 시간, 팀명)

  * 차량정보 변경 요청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가능(주말 포함, 이후 변경 및 추가 불가)

  * 사용종료 후 30분내 출차

(지정된 장소 외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출입구, 통행로, 산책로 등의 불법주차는 특별단속 대상 차량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

2. 풋살 및 에쓰-오일 시설 내에서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음주, 흡연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해당 시간 이용팀은 최대 3개월까지 예약이 불가합니다.(상대팀 포함)

 * 물, 이온음료만 가능

 * 간식 섭취불가(과일, 김밥, 과자 등)     

3.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인근 개방 화장실 사용(풋살장 이용시간 내 사용 가능)

5. 풋살장 및 에쓰-오일 시설 내 반려견 출입 금지합니다.

6. 풋살장 인근 잔디마당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돗자리 및 텐트 설치 절대불가 

 * 잔디마당 내 자전거, 인라인 등 출입불가 

 * 기타 운동 불가

7. 이용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지 마시고 반드시 02-2600-5427/657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펜스에 공을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펜스파손 및 부상위험)

9. 운동장 관리직원의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불응시에는 퇴장조치)

10. 구장 이용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주변 주민들의 휴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이용시 지나친 고성(환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되지 않은 마이크 앰프사용등은 즉시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11. 운동 전 반드시 체력수준 및 컨디션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운동에 적합한 복장 및 운동화(필수)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체력과 컨디션 상태에 따라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14. 운동 중 신체에 이상현상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5.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을 때 호흡이 곤란할 때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근육이나 관절 또는 뼈부위에 통증을 느낄 때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6. 무더운 날씨에 운동할 때에는 탈수저혈당열사병 등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열 발산이 잘되는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겨울철 운동 시 체온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10~15% 이상의 체력을 요구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90%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18. 우천재난경보 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 관리자의 허가없이 시설물 사용을 금하며, 무단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개방에 따른 이용 책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책임

- 이용자가 시설물, 장비, 기물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

- 고의 훼손: 시설물의 의도적인 파괴, 낙서, 훼손 등.

- 과실 훼손: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기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상 등.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 민사 책임: 체육시설 사용 중 타인의 부상 초래, 시설 내 차량 및

개인 소지품 손상 등 타인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급

- 형사 책임: 시설 내 폭행,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안전수칙 미준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처벌



  1. XLSX 파일 (서식)풋살장 대관현황.xlsx [ Size : 14.01KB , Down : 6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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