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부정 예약 금지 안내
- 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자
- 2024년 1월 15일 17시 12분 0초
- 조회
- 552
1. 불법 매크로 사용 금지 안내
- 예약을 하면서 부정한 명령(불법 매크로 사용 등) 및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예약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정보 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육시설 이용 '양도-양수 금지' 안내
- 최근 테니스코트 예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하지 않고, '테니스 친구 찾기'등의 사이트를 이용
코트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부정사용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이며, 부정사용 적발시 예약자에
대한 직권취소 및 한달간 이용 제한, 2회 위반시는 테니스장 이용을 영구 제한할 것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