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분 에쓰-오일 TS&D 풋살장 정기접수 및 이용안내
- 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자
- 2025년 2월 18일 9시 42분 0초
- 조회
- 263
○2025년 3월분 에쓰-오일 TS&D 풋살장 접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공공체육시설 예약 홈페이지에 팀등록 승인 완료된 팀 대상
◇ 정기 접수
> 2월 18일(화) 13시부터 18시까지
> 2월 19일(수) 10시 전후 정기접수 추첨
※정기접수 시 1개 아이디(팀대표아이디)당 풋살장 월4타임까지 신청 가능(개화축구장, 풋살장 중복신청 불가)
◇ 수시 접수(정기접수 후 남은 시간 예약 가능)
> 2월 20일(목) 13시부터 선착순 접수 (개인회원 및 대표회원 접수 가능)
※팀원 아이디로 수시접수 시 1개 아이디당 축구장 월2타임까지 신청 가능
※팀원 아이디로 수시접수 시 1개 아이디당 풋살장 월4타임까지 신청 가능
※대표 아이디로 수시접수 시 정기접수 당첨횟수+수시접수 축구장 월 총2타임까지 신청 가능
※대표 아이디로 수시접수 시 정기접수 당첨횟수+수시접수 풋살장 월 총4타임까지 신청 가능
● 운영시간
● 이용시 주의사항
해당 시설물은 업무협약을 맺은 에쓰-오일 소유 체육시설로 강서구 공공체육시설과 이용수칙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팀들은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주차는 에쓰-오일 전용주차장을 사용하되 회차별 주차 차량 대수가 제한됩니다.
*회차별 차량 20대 제한(상대팀 포함)
* 차량정보 사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c50120@gangseo.seoul.kr / 제목: [차량등록] 이용일, 시간, 팀명)
* 차량정보 변경 요청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가능(주말 포함, 이후 변경 및 추가 불가)
* 사용종료 후 30분내 출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출입구, 통행로, 산책로 등의 불법주차는 특별단속 대상 차량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2. 풋살장 및 에쓰-오일 시설 내에서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음주, 흡연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해당 시간 이용팀은 최대 3개월까지 예약이 불가합니다.(상대팀 포함)
* 물, 이온음료만 가능 *간식 섭취불가(과일, 김밥, 과자 등)
3.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인근 개방 화장실 사용(풋살장 이용시간 내 사용 가능)
5. 풋살장 및 에쓰-오일 시설 내 반려견 출입 금지합니다.
6. 풋살장 인근 잔디마당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돗자리 및 텐트 설치 절대불가 * 잔디마당 내 자전거, 인라인 등 출입불가 * 기타 운동 불가
7. 펜스에 공을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휀스파손 및 부상위험)
8. 운동장 관리직원의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불응시에는 퇴장조치)
9. 구장 이용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휴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이용시 지나친 고성 (환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되지 않은 마이크 앰프사용등은 즉시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10. 운동전 반드시 체력수준 및 컨디션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운동에 적합한 복장 및 운동화(필수)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체력과 컨디션 상태에 따라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13. 운동 중 신체에 이상현상,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4.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을 때 , 호흡이 곤란할 때,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근육이나 관절 또는 뼈부위에 통증을 느낄 때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5. 무더운 날씨에 운동할 때에는 탈수, 저혈당, 열사병 등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열 발산이 잘되는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겨울철 운동시 체온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10~15% 이상의 체력을 요구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90%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17. 우천, 재난경보 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9. 관리자의 허가없이 시설물 사용을 금하며, 무단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개방에 따른 이용 책임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책임
- 이용자가 시설물, 장비, 기물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
- 고의 훼손: 시설물의 의도적인 파괴, 낙서, 훼손 등.
- 과실 훼손: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기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상 등.
⁕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 민사 책임: 체육시설 사용 중 타인의 부상 초래, 시설 내 차량 및
개인 소지품 손상 등 타인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급
- 형사 책임: 시설 내 폭행,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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