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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3월분 강서구립 방화테니스장 예약 및 청소 일정 안내

작성자
최재호
등록일자
2026년 2월 10일 9시 50분 11초
조회
69

2026년 3월분 강서구립 방화테니스장 예약 및 청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예약


○ 강서구민

- 2026년 2월 24일(화) 09:00부터 예약가능

- 1아이디 당 월 5회까지 예약가능(단, 1일 1타임만 예약가능)

 

 일반 예약

○ 누구나

2025년 2월 26일(목) 09:00부터 예약가능

- 1아이디 당 월 5회까지 예약가능(단, 1일 1타임만 예약가능)


□ 2026년 3월 청소 일정 및 코트사용 불가 일정 안내 


○ 청소 일정 

- 2026년 3월 05일(목) 13:00 ~ 17:00 (해당 시간에 테니스장 코트 사용이 제한됨)

2026년 3월 12일(목) 13:00 ~ 17:00 (해당 시간에 테니스장 코트 사용이 제한됨)

2026년 3월 19일(목) 13:00 ~ 17:00 (해당 시간에 테니스장 코트 사용이 제한됨)

2026년 3월 26일(목) 13:00 ~ 17:00 (해당 시간에 테니스장 코트 사용이 제한됨)

 17시 이전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시설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수칙 및 조치사항 안내


 ○ 시설 예약 관련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코트>

  • 코트 예약자와 이용자가 동일해야합니다.
  • 코트 예약 후 예약자 본인이 없을 시 부정예약, 무단양도로 간주하여 적발 시 이용제한 및 정지 조치됩니다.
  • 입장시는 반드시 예약 명의 본인 신분증 제시 후 관리자확인 받으신 후 입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신분증 지참, 직원부재 시 별도 확인 절차 예정)
  • 예약시간 10분 경과 시까지 코트 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노쇼로 간주하여 대기자에게 코트가 배정됩니다.
  • 모든 코트 당일 취소 불가합니다.
  • 한달 간 당일취소 또는 노쇼 이용자 위한 조치사항 내용 적용됩니다.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금지  

<1번, 2번 코트>

  • 코트 내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50%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1인당 예약 횟수 제한 월 10회로 제한합니다.

<노쇼에 따른 현장 대기 신청 안내>

  • 노쇼 발생 시 사용 시간 정상부터 대기 순서대로 신청 가능합니다(1인 1회).
  • 순차적으로 대기 번호 부여 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예약 관련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내용조치 내용
예약규칙 위반 1회경고(당일 즉시 퇴장)
예약규칙 위반 2회1개월 제한기간 동안 해당 코트 예약 금지
예약규칙 위반 3회 이상3개월 제한기간 동안 코트 예약 금지


○ 시설 이용 관련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예약 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절대 금지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절대 금지
  • 테니스장 내 흡연 행위 절대 금지
  • 테니스장 내 허가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 절대 금지
  • 운동장 내 물, 탄산음료 등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 지정된 화장실 이용
  • 주차장 이용은 구립테니스장 이용자만 사용 가능, 이용 종료 후에는 출차
  • 쓰레기는 구립테니스장의 입구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배출
  • 이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훼손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
  •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코트 출입금지
  • 연습공 사용은 지정된 코트(6번 코트)에서만 사용
  • 시설 내 개인 홍보물 부착 및 각 개인 물품 적치 금지
  • 현장 관리자의 통제 시 적극 협조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금지

시설 이용 관련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내용조치 내용
이용규칙 위반 1회경고(당일 즉시 퇴장)
이용규칙 위반 2회1개월 제한기간 동안 해당 코트 예약 금지
이용규칙 위반 3회 이상

3개월 제한기간 동안 코트 예약 금지

☎ 강서구립방화테니스장 관리사무소: 02-2600-6579  ☎ 체육관과: 02-2600-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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