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분 우장테니스장 접수 안내 (예약 방식 변경)
- 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자
- 2022년 5월 4일 16시 36분 54초
- 조회
- 306
◆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 예약방식 변경 안내 ◆
■ 주요 변경사항
○ 관내 주민 우선 예약 적용
○ 변경 적용 : 2022, 6월 정기 접수
- 강서구 관내 주소자 접수 : 13:00~13:20
- 강서구 관외 주소자 접수 : 13:20~
○ 예약일 변경
- 세째주 목요일 → 금요일
■ 관내 우선예약 가능 코트 수 제한
- 1~2번 : 관내 주소자 접수시간대 접수 (격월 시행으로 7월은 3~4번 우선접수)
예) 1,2코트 관내 우선: 6월분 접수시 적용
3,4코트 관내 우선: 7월분 접수시 적용
- 1~2, 3~4번 중 미예약 코트 : 관내,관외 주소자 모두 13:20분부터 접수
○ 예약자 확인 및 실시간 이용실태 확인 철저 (적발시 이용금지 등 페널티 부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타임당 4인이상 이용 바랍니다.
* 우장공원내 주차공간 협소하여 "화곡6-1공영주차장"(유료)이용 바랍니다.
*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의 요구사항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우장테니스장 2022년 6월분 접수 안내]
◆ 접수 (예약 접수일 변경)
○ 세번째 목요일 → 금요일 (주의:셋째주 아님)
- 축구장 예약일과 겹쳐 구분하기 위함
> 5월20일(금) 13:00 ~ 13:20 관내 주소자 선착순 접수
13:20 ~ 관외 주소자 선착순 접수 (개인 및 단체 접수 가능)
※접수 시 1개 아이디당 월4타임만 신청 가능
※예약 후 2시간 이내 카드결제 완료 후 예약 확정 (예약후 2시간 이후 자동 예약취소)
◆ 이용시간 : 하루> 1코트당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운영
>3월~10월(하절기) :
ⓞ07:00~09:00 (월수금 '어르신테니스교실' 운영)
①09:00~12:00
②12:00~15:00
③15:00~18:00
>11월~2월(동절기) :
①08:00~11:00 (월수금 '어르신테니스교실' 운영)
②11:00~14:00
③14:00~17:00
◆ 이용요금 :
>우장테니스장 평일 1타임(3시간) 11,000원
>우장테니스장 휴일 1타임(3시간) 14,300원
>우장테니스장 07:00~09:00(2시간)평일8,800원
>
* 이용료 결제 방법 및 환불
1) “강서구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 후 해당 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2) 운동장 이용치 않고 환불할 시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 10%취소수수료 제외하고 신용카드결제 취소됩니다.(예약당일은 취소 수수료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불가합니다.(환불 없음)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서울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 단 천재지변, 기상재해, 운동장관리자가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 (★02-2600-4195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_담당자 직접 취소 필요)
<< 이용방법 >>
- 체육시설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테니스장의 설치목적은 테니스경기이므로 테니스는 가능하나, 테니스장에서 야구를 하는 것은 금지됨
- 모든 시설물 이용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약시간(예약불가, 예약가능, 예약완료)과 「안내센터 시설물 위치 안내」를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 주세요.
ㆍ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지정수준 설정의 하단부분 정도에 "ActiveX 컨트롤에 대해 자동으로 확인" 항목에서 사용으로 설정 → 인터넷 창 닫기 → 새로 창을 띄워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결제 작동
ㆍ 신용카드 결제 시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심클릭 및 안전결제 서비스 등록 후 사용
- 하루에 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시설물 예약은 불가합니다.
(예시) ㆍ11월 1일 우장테니스장1타임, 우장테니스장2타임 예약 → 예약불가
ㆍ11월 2일 우장테니스장1타임, 축구장1타임 예약 → 예약가능
- 시설물 사용 시에는 예약확인증를 인쇄하여 지참하고, 순찰 근무자가 요청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및 이용제한 안내>>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시 이용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타임당 4인이상 이용 바랍니다. ('강습' 관련 단어는 현재 논란이 있어 삭제 )
-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및 동료와 함께 타고 오셔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출입구, 통행로, 산책로 등의 불법주차는 특별단속 대상차량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 운동장내에서 물 이외에는 음식을 반입할 수 없고, 특히 음주, 흡연은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해당 시간 이용자 모두 최대 1개월까지 예약이 불가합니다.
-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원 및 공원내 체육시설 에서는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를 금합니다.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드, 휠리스, 애완동물 등의 운동장 출입을 금합니다.
- 이용자 모두에게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축테니스장 입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운동장 관리직원의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불응시에는 퇴장조치)
- 테니스장 이용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휴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이용시 지나친 고성(환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되지 않은 마이크 앰프사용등은 즉시 퇴장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우장공원관리사무실 ☎ 2600~4193